민방위경보발령ㆍ전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2002-11-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기관"이라 함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다. 대통령경호실라. 법무부마. 국방부바. 행정자치부사. 과학기술부아. 산업자원부자. 정보통신부차. 건설교통부카. 해양수산부타. 국가정보원파.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하. 대검찰청거. 경찰청너. 철도청더. 해양경찰청러. 방송위원회 및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기독교방송, SBS, 불교방송,평화방송, 교통방송 등 중앙방송사와 지방방송사머. 한국전력공사, KT,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 "민방위경보시설(이하 "경보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경보통제장비·위성경보장비·유선경보장비·무선경보장비·주요기관연결장비·방송연결장비·사이렌장비와 재해경보방송시스템·원자력발전소 및 댐 경보시설 등 재난·재해 경보전용장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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