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주정차대"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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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정차대"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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