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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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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