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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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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법령상 뜻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대표 출처: 건축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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