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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상용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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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중·대형 상용차의 법령상 뜻

1. "중·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중·대형 상용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자동차, 특수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견인형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및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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