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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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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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6.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