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중·소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제3호의 대형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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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형경유자동차"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제3호의 대형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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