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중대범죄"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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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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