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나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중대범죄"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이전비"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피해자지원담당자"라 함은 각 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과 또는 사건과 등에 소속되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피해자 전담검사"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정되어 소속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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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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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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