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해 지원되는 위치확인장치와 이전비에 관한 구체적 지원 요건,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범죄피해자"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②"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③"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나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동거인 기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⑤"중대범죄"라 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⑥"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⑧"이전비"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⑨"피해자지원담당자"라 함은 각 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과 또는 사건과 등에 소속되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⑩"피해자 전담검사"라 함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정되어 소속 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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