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피해자지원담당자"라 함은 각 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과 또는 사건과 등에 소속되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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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담당자"라 함은 각 급 검찰청의 피해자지원과 또는 사건과 등에 소속되어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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