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0.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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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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