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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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제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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