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본지"란 지가변동률 조사ㆍ산정대상 지역에서 행정구역별ㆍ용도지역별ㆍ이용상황별로 지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표적인 필지를 말한다.2. "지가변동률"이란 이 규정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표본지의 시장가치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점의 지가지수와 비교시점의 지가지수의 비율을 말한다.3. "인근지역"이란 해당 표본지가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4. "유사지역"이란 해당 표본지가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5.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ㆍ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6. "지역요인"이란 그 지역의 지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을 말한다.7. "개별요인"이란 해당 토지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치ㆍ면적ㆍ형상ㆍ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8. "시장가치"란 조사ㆍ산정의 대상이 되는 표본지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토지의 가액(價額)을 말한다.9. "지가지수"란 표본지의 시장가치를 조사ㆍ산정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라스파이레스산식에 따라 용도지역별ㆍ이용상황별 지가총액 구성비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정한 지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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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조사ㆍ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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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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