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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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중앙센터"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별표 1 제2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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