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사업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해 수립한 기본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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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해 수립한 기본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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