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학·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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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학·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학·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과학원 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직원 중 학·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수로서 학·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