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학·연과정"이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학·연과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학·연과정"이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학·연협동과정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학·연과정"이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2. "학·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검역본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1. "학·연과정"이라 함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이라 한다)와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생명과학분야 석·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