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과학원과 학ㆍ연 과정을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은 대학을 말한다.2."학ㆍ연 과정"이라 함은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원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산림과학 분야 석사 학위과정, 박사 학위과정,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을 말한다.3. "학ㆍ연 학생"이라 함은 학연 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과학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수련을 하면서 학ㆍ연 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4."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과학원 지도교수"라 함은 과학원 직원 중 학ㆍ연 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라 함은 대학의 교수로서 학ㆍ연 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연구수련"이라 함은 학ㆍ연 학생이 지도교수의 학업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수행능력을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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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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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