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학·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연학생을 말한다.
학·연학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학·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연학생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학·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연학생을 말한다.
4. "학·연학생"이란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학·연학생을 말한다.
3. "학·연학생"이란 학·연과정의 내국인 재학생으로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연학생"이라 함은 학·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검역본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연학생"이란 학·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2. "학·연학생"이라 함은 식약처소속 공무원중 학·연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식약처의 학업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