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지방소장"이라 함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을, "센터장"이라 함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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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소장"이라 함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지방문화유산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을, "센터장"이라 함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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