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담당급"이라 함은 본원·지방문화유산연구소·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담당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담당급"이라 함은 본원·지방문화유산연구소·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담당급"이라 함은 본원·지방문화유산연구소·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의 5급 및 학예연구관을 말한다.
3. "담당급"이란 각 과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급"이란 과·실의 팀장 또는 사무관과 연구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