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조조정본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지역구조조정본부의 법령상 뜻
6.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7. 삭제8.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7. 삭제8.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