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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구조업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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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색·구조업무의 법령상 뜻

1.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 : SRR)"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구역을 말한다.3.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 RCC)"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활동을 조정하고, 수색·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기관을 말한다.4.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ittee)(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6.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 "ASAC"라 한다)"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경보, 감시 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7.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8.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훈련된 인력과 수색·구조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9. "수색·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1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11.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이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12. "경보상황(Alert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대표 출처: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제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4조
1.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 이동수단, 각종 시설 및 인원을 포함하여 가용 가능한 공공·개인자원 등을 사용하여 조난감시, 통신, 조정, 수색·구조기능, 응급의료지원(후송업무 포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수색·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 : SRR)"이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를 가진 구역을 말한다.3.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 RCC)"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활동을 조정하고, 수색·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책임기관을 말한다.4.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란 수색·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National Search and rescue Coordinating Committee)(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의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협의회를 말한다.6.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 "ASAC"라 한다)"란 「항공안전법」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2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경보, 감시 등)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7. "경보소(Alerting post)"란 항공종사자 등으로부터 비상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ASAC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도록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8. "수색·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훈련된 인력과 수색·구조활동의 신속한 수행에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9. "수색·구조시설(Search and rescue facility)"이란 수색·구조기관을 포함하여 수색·구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1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한다.11.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이란 항공기와 항공기탑승자의 안전이 불확실한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가.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나.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12. "경보상황(Alert phase)"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이 염려되는 다음 각 목의 상황을 말한다.가.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나.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한 경우다.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제4. "수색·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