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기 수색·구조 계획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ㆍ구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6,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 따라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2. "수색(Search)"이란 조난을 당한 항공기 및 사람의 위치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조(Rescue)"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를 말한다.3의2. 삭제4. "수색ㆍ구조업무(Search and Rescue Service)"란 항공기, 선박,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 및 개인 자원을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응급 의료 지원, 후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란 우리나라 육상에서 항공기 조난사고 시 수색ㆍ구조업무를 조정하는 조직을 말한다.6.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란 수색ㆍ구조구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ㆍ구조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7. 삭제8.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ASAC)(이하"ASAC)"란 「항공안전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우리나라 수색ㆍ구조구역에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항공교통본부)을 말한다.9. "경보소(Alerting Post)"란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해「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10. 삭제11. 삭제12. "수색ㆍ구조대(Search and rescue unit)"란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하여 훈련된 인력과 적합한 장비를 갖춘 조직을 말한다.13. "수색ㆍ구조항공기(Search and rescue aircraft)"란 효율적인 수색ㆍ구조업무를 위한 적합한 특수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14. "수색ㆍ구조구역(Search and Rescue Region)"이란 수색ㆍ구조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으로 구조조정본부에서 지정한다.15. 삭제16. "위성조난시스템"이란 LUT(Local User Terminal) 및 MCC(Mission Control Center) 시스템 등을 갖추고 위성을 통한 조난신호를 수신 및 처리, 전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7. "수색ㆍ구조 단말기"란 위성조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단말장치를 말한다.18. 삭제19. 삭제20.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확실상황(Uncertainty phase), 경보상황(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istress phase)의 의미를 가지는 용어를 말하여, 세부내용은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항공교통본부고시)를 따른다.21. 삭제22. 삭제23. 삭제24. 삭제25. 삭제26. 삭제27. 삭제28. 삭제29. 삭제30.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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