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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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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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1. "조난사고(Distress Accident)"란 항공기가 불시착 및 추락 등으로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1.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수색·구조 등"이란 수색·구조 활동 및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활동을 말한다.6. "수색·구조 등에 참여한 자"란 해당 조난사고의 수색·구조 등에 동원된 선박 및 항공기에 승선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의무경찰 및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