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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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법령상 뜻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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