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등록팀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지원업무"라 함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이 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등록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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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업무"라 함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이 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달등록팀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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