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2.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관련하여 조달청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나 불편사항 또는 부담 등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