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0의2. "지정우편사업자(Designated postal Operator)"라 함은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영토내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고 만국우편연합(UPU)의 조약에 정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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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의2. "지정우편사업자(Designated postal Operator)"라 함은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정된 영토내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고 만국우편연합(UPU)의 조약에 정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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