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직무성과계약"이란 4급 이상 직원과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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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성과계약"이란 4급 이상 직원과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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