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평가"란 부서 및 직원의 성과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2. "성과목표"란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ㆍ국ㆍ정책관(이하 "국"이라 한다), 담당관ㆍ과ㆍ팀ㆍ법제관(이하 "과"라 한다)과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활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3.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4. "성과면담"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5. "직무성과계약"이란 4급 이상 직원과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6. "성과계획서"란 5급 이하 직원이 평가자와의 성과면담을 통하여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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