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과면담이란? — 법령상 정의

성과면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성과면담의 법령상 뜻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조
3.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성과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성과면담"이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 과정과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還流)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지식재산처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성과면담"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 수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 성과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