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1.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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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1.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9.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1.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