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간이형공사란? — 법령상 정의

간이형공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간이형공사의 법령상 뜻

20.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0.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8.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한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20.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