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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등 합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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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경비 등 합계의 법령상 뜻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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