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2.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3. "설계내역서"란 발주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발주기관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6.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9. "피에스(Provisional Sum, 이하 "PS"라고 한다.)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11. "세부공종"이란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13. "물량내역수정 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16. "시공계획서"는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17. "고난이도공사"란 별표2의 1의 동일공사 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18. "실적제한공사"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난이도ㆍ규모의 대소ㆍ수급상황ㆍ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20.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21.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2. "공사관리부서"란 시설본부를 포함한 각군 시설담당 부서를 말한다.23.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24.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2조, 제13조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