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부시행요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