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21.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23.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