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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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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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14.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등록한 물량수정사유(별지 제7호), 수량산출서(별지 제8호, 물량신설공종은 별지 제9호), 증빙서류를 말한다.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하거나 등록한 물량수정사유(별지 제7호), 수량산출서(별지 제8호, 물량신설공종은 별지 제9호), 증빙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