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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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로 하여금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작성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3.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LH에서 작성 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작성 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