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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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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