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제품사업자제조유통안전성조사생산ㆍ조립ㆍ가공수입ㆍ판매ㆍ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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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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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