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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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직접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전기사업법」제2조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1.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