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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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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