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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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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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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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제외대상설비의 열생산용량 기준
고시
↳ 고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 등
고시
↳ 고시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 고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위임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 회계의 처리 등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
위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사업
"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검정 대상 등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위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cites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위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cites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요금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시행자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
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3조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인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5. 그 밖에"
인용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 샘물 제조시"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인용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한한다.1. 석유화학공업용2. 비료제조공업용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인용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를 말한다.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6.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인용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
인용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성능개선"
인용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인용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
인용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목표 달성의 평가 등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관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5조 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3.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
인용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cites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5조 적정원가의 산정
"① 적정원가는 제2조 제4항의 요금산정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제3조의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cites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2조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제5항,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인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분담금의 사용원칙
"제2조에 따른 다음"
cites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
인용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3조 정의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