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집단에너지사업법
law_id:001866
article_no:2
위계:집단에너지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1
피인용:56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 incoming제37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2 회계의 처리 등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
← incoming제20조의2
위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그"
← incoming제31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사업
"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ㆍ설치ㆍ운영ㆍ대여 및 양도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10. 에너지사용기"
← incoming제57조
인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검정 대상 등
"관리하는 계량기만 해당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의2.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전기 값을 결정하기 위한"
← incoming제22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9조 주요지하매설물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 incoming제59조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해당하는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incoming제27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 incoming제12조
인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 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5. 전기저장장치"
← incoming제1조의4
위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59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다."
← incoming제102조
cites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incoming제5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incoming제22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 incoming제2조의2
위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incoming제35조
cites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
← incoming제2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요금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
← incoming제19조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
← incoming제28조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사업시행자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7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
← incoming제38조
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수"
← incoming제10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
← incoming제19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
← incoming제27조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 incoming제2조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운영 중인 발전시설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열발생시설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
← incoming제12조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
← incoming제7조
인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3조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 incoming제13조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공기관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 등
"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5. 그 밖에"
← incoming제27조
인용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
← incoming제168조
인용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incoming제3조
인용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 샘물 제조시"
← incoming제3조
인용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 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incoming제3조
인용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부담금징수 제외대상
"한한다.1. 석유화학공업용2. 비료제조공업용3.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용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에"
← incoming제3조
인용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를 말한다.5. "열수송관"이라 함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6. "감시시스템"이라 함은 열수송관의 보온재 내부에"
← incoming제2조
인용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열수송관 성능개선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성능개선"
← incoming제3조
인용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안전진단"이란 노후화된 열수송관으로 인한 사고를"
← incoming제2조
인용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다음과 같다.1.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열수송관(지역냉난방사업에 사용되는 열수송관으로 한정)의 최소유지"
← incoming제3조
인용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incoming제3조
인용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3조 목표 달성의 평가 등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관리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
← incoming제33조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5조 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 사유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3.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
← incoming제15조
인용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incoming제3조
cites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5조 적정원가의 산정
"① 적정원가는 제2조 제4항의 요금산정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된 제3조의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 incoming제5조
cites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2조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제5항,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 incoming제12조
인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분담금의 사용원칙
"제2조에 따른 다음"
← incoming제5조
cites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중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
← incoming제2조
인용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3조 정의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3.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규칙 제2조제2호 가목의 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제3조 제한대상시설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0. 화력발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