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참여대학"이라 함은 해당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연구·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대학원을 말하며 주관대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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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대학"이라 함은 해당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연구·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대학원을 말하며 주관대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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