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특화대학"이라 함은 자원개발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전공과목 교육과 현장실습 등 특화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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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화대학"이라 함은 자원개발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전공과목 교육과 현장실습 등 특화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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