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창업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대표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