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 법령상 정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의 법령상 뜻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대표 출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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