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2."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 및 감사
나.가목 외의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무한책임사원

2) 업무집행자

3) 무급 가족종사자(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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