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정의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근로기준법창업일합병일 또는 분할일임원사업자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2."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 및 감사

[['나. 가목 외의 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무한책임사원', ' 2) 업무집행자', ' 3) 무급 가족종사자(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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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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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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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